안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사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았어야 하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29일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11곳으로부터 사후 정산을 통해 받아야 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5년치를 지난 9월29일과 11월16일 두 번에 걸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총 6억5천926만원이다.

시가 실질적으로 쓰인 보험료 규모와 계약시 약정한 보험료 규모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는 사후정산을 했어야 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매년 계약을 맺으면서도 이같은 행정을 하지않아 누수액이 생겼다(6월25일자 8면 보도=안양시 폐기물업체 연금 과다청구… "사후정산 간과한것" 해명).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상반기 의회에서 진행된 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최병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검토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보험료 정산을 아예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누락되는 게 없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