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야영·취사 금지 양성화 필요
자전거족 편의시설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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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해양레저가 사라진 경인아라뱃길은 주말 야영객과 자전거길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라뱃길은 야영과 취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곳이고,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에 따르면 아라뱃길 개통 첫해인 지난 2012년 119만명이던 방문객은 이듬해 288만명, 2013년 517만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16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수상레저가 아닌 자전거와 산책, 나들이를 위해 아라뱃길을 이용한다. 그중에서도 수변 잔디밭 수 ㎞구간에 형성되는 텐트촌은 아라뱃길의 새 풍속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상 아라뱃길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갈 곳이 없어진 시민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아라뱃길을 찾고 있지만, 현행법 위반현장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행정당국의 고민은 깊다. 아라뱃길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구와 계양구에서 인원을 채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아라뱃길이 워낙 넓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현장에서 만난 한 야영객은 "일부 구간이라도 양성화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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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김대현, 김성호, 김우성차장

사진 :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