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경기 북부지역 5개 시군이 30일부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동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시군 경계를 벗어나면 개인정보 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비스 통합운영으로 한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5개 시군 범위 안에서는 어디서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고정식·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구역 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다만 단속이 확정되면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