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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2020.11.30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 주행 자동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쌍용차가 취득한 임시운행 레벨 3는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 고속도로 고정밀지도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 속도를 저감,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작동시킨다.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 이듬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해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 성공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