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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의 제동으로 본래 계획했던 인력 12명 중 절반만 신규 채용키로 했던 과천문화재단 인력채용에서 과천시가 채용 행정에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음이 6일 확인됐다. 사진은 과천시청. /과천시 제공

대표 대신 이사장인 '시장'이 나서
'규정·출연기관 운영 법률' 등 위반
市감사팀, 경력 중복평가 사실 발견
업무추진 문화체육과장 대기 발령

과천시의회의 제동으로 본래 계획했던 인력 12명 중 절반만 신규 채용키로 했던 과천문화재단 인력채용(11월10일자 9면 보도='반년 식물기관' 과천문화재단 신규 인력채용 '반토막')에서 과천시가 채용 행정에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음이 6일 확인됐다.

재단 대표 대신 이사장(과천시장)이 채용에 나서면서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했던 신규채용이 '과천문화재단 이사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55회 회기에서 과천시의회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인사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 감사팀은 서류 전형에서 경력기간을 평가할 때 경력을 중복 평가한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A씨가 3개월 동안 두 기관에 속해 있는 것을 3개월 경력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6개월로 중복 평가한 것이다.

또 인사위원회가 문화재단 7급의 경우 공무원 9급에 해당되는 데도 경력을 과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과에서 배점을 변경하면서도 재공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다만 실제 평가에서는 사전에 공고된 배점기준을 적용했다.

시 감사팀은 서류전형과 관련해 지원자 280명 전원에 대해 자격요건과 경력점수 산정 내역을 확인해 7명이 이 같은 오류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채용을 진행한 문화체육과 과장을 대기발령하고, 해당 팀장과 주무관의 보직을 변경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