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이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조례를 심사하던 중 '경기도당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발언했지만(12월 4일자 6면보도)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차 정례회(262회) 회기 중인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이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는 당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온 터라 (겸직금지 조항 신설은)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의원인 강기남 의원이 "공문을 본 적이 없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보가 서로 엇갈린데다 당 지침을 근거로 해당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경인일보가 여러 경로로 확인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결국 "후반기 의장 선출을 논의하던 6월29일 의총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적이 있어 공문으로 온 줄 알았다"며 "논란이 돼 알아보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당에서 제안했던 것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발언하기 전 확인했어야 했는데, 철두철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민을 대표한 공식적인 의회 업무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의원으로서 보다 무게감있는 발언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차 정례회(262회) 회기 중인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이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는 당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온 터라 (겸직금지 조항 신설은)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의원인 강기남 의원이 "공문을 본 적이 없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보가 서로 엇갈린데다 당 지침을 근거로 해당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경인일보가 여러 경로로 확인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결국 "후반기 의장 선출을 논의하던 6월29일 의총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적이 있어 공문으로 온 줄 알았다"며 "논란이 돼 알아보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당에서 제안했던 것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발언하기 전 확인했어야 했는데, 철두철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민을 대표한 공식적인 의회 업무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의원으로서 보다 무게감있는 발언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