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이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조례를 심사하던 중 '경기도당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발언했지만(12월 4일자 6면보도)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차 정례회(262회) 회기 중인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이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는 당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온 터라 (겸직금지 조항 신설은)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의원인 강기남 의원이 "공문을 본 적이 없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보가 서로 엇갈린데다 당 지침을 근거로 해당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경인일보가 여러 경로로 확인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결국 "후반기 의장 선출을 논의하던 6월29일 의총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적이 있어 공문으로 온 줄 알았다"며 "논란이 돼 알아보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당에서 제안했던 것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발언하기 전 확인했어야 했는데, 철두철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민을 대표한 공식적인 의회 업무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의원으로서 보다 무게감있는 발언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