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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평택대 윤혜정 교수와 양경석 도의원, 최호 전 도의원이 지원 방안과 피해 예방 대책 등을 토론하고 있다. 2020.12.8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개발 벤치마킹… 혜택 돌아가야"
"1종(95웨클)지역 이주단지 조성"


"더이상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인근 군 공항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군 비행장 주변에 대규모 체육시설 등을 유치,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제언은 8일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시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평택에는 팽성읍 일대에 캠프 험프리스(K-6), 신장동 지역에 오산 에어 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평택대 윤혜정 교수는 "공항 소음 대책과 관련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음피해지역의 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을 이주시킨 지역에는 군산공항 주변 골프장의 사례처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양경석 도의원은 "군 소음 보상 기준(80웨클)을 민간항공기 기준(75웨클)으로 낮추고, 방음사업은 의무적으로 진행하면서 1종(95웨클) 지역은 이주단지를 조성해 수십년간 소음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 전 도의원은 "소음 피해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예산, 인력 등을 포함하는 상설기구를 신설, 매년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소음피해지역이 넓은 서탄면 등은 대규모 체육시설(골프장, 축구장 등) 유치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탄면 등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