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사업자 공고까지 내고 본격 행정 절차에 들어간 쌍령·양벌·궁평근린공원 3곳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11월27일자 제6면 보도)에 대해 시의원들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진행된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나선 6명 중 절반인 3명의 시의원이 지난달 26일 이뤄진 민간공원 3곳에 대한 '제3자 제안접수 공고'의 배점 기준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는 지난 2020년 1차 정례회와 9월 임시회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오고 있는 박현철 시의원. 그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 5%를 주는 평가표를 통과시킨 것이 법률위반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7대6 표결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5% 가점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어 이미영 시의원은 '다수제안방식이나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3자 허용 우선 제안방식이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꼭 부여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 및 단체장이 가산점 부여 관련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물었다.
동희영 시의원은 해당 사업 평가(공원조성계획)와 관련해 질의하며, '평가점수표에서 비계량평가가 계량평가 점수 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가 채택한 제3자 제안방식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도 참여할수 있는데 이때 국토부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이드라인상(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이들 기관에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시의원들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시 집행부는 16일 시정답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나선 6명 중 절반인 3명의 시의원이 지난달 26일 이뤄진 민간공원 3곳에 대한 '제3자 제안접수 공고'의 배점 기준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는 지난 2020년 1차 정례회와 9월 임시회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오고 있는 박현철 시의원. 그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 5%를 주는 평가표를 통과시킨 것이 법률위반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7대6 표결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5% 가점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어 이미영 시의원은 '다수제안방식이나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3자 허용 우선 제안방식이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꼭 부여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 및 단체장이 가산점 부여 관련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물었다.
동희영 시의원은 해당 사업 평가(공원조성계획)와 관련해 질의하며, '평가점수표에서 비계량평가가 계량평가 점수 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가 채택한 제3자 제안방식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도 참여할수 있는데 이때 국토부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이드라인상(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이들 기관에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시의원들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시 집행부는 16일 시정답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