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매립지 귀속 결정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2차 변론에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경기도의원, 이관우, 곽미연 평택시의원, 평택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20년간 계속된 매립지 분쟁을 이번에 끝내자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20.12.10 /평택시 제공

당진시 "일률적 기준 불합리" 주장
행안부 '당시 합리적인 결정' 피력
평택시 '육로 연결' 경계인식 강조
대법, 최종 선고만 남아 결과 관심


"매립지를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해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vs "하나의 매립지가 3개 시로 나눠지는 것은 매립의 목적, 국익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70% 67만9천589.8㎡ 평택시 관할, 30% 28만2천760.7㎡ 당진시 관할)과 관련해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지난 10일 오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11월26일자 8면 보도)

원고와 피고 측 소송 대리인,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선의 시의장, 경기도의회 김재균·서현옥·김영해 도의원, 평택시의회 이관우·곽미연 시의원, 평택항수호 범시민운동본부 임원진, 해당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변론을 지켜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 검증,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평택 시민·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원고(당진시 등) 측은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 규정의 취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매립지의 귀속 결정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 당진 신평~평택 내항 연결도로로 인해 지리적 연접성이 우월하며 평택항 서부두매립지 입주기업들이 당진시 관할을 원함에도 이 사건 결정에서 고려가 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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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에서 이기택 대법관과 지자체관계자들이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과 관련해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0.11.1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이에 피고 측인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015년 귀속 결정 이후 충남 당진시 등이 헌재에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을 각하했다.

평택시 소송 대리인은 원고 측의 연결도로 연접성 우월에 대해 "당진 신평~평택 내항 연결도로는 편도 1차 선로로 단순 물류이동 수단에 불가하다. 육로로 연결된 매립지가 평택시에 귀속됨이 일반 경계인식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4년 4·7월 매립지 귀속 결정 전에 행안부내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이 평택항 입주기업체 등을 현장 방문해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며 "서부두 입주 기업들에 대한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점은 맞지 않으며 현재 서부두 입주기업체 전체 근로자 81%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변론을 지켜본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공했다"며 "최종 선고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