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구역 특별법)'에 규정된 사업 범위내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 가장 필요한 사업을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그동안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학,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며 "캠프 하우즈의 경우 전쟁의 아픈 기억에서 시민들의 즐거움과 휴식 공간으로 기억이 전환되는 상징적 공원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문산지역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공여구역 특별법'에 규정된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면 "1차 공모사업이 끝난 뒤에도 공여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성공적인 유치와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산읍 선유리 캠프 자이언트와 개리 오언은 지난해 7월 미군반환 공여지 4곳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에서 무산됐던 곳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