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시의원 '감사원…' 상정
찬성3·반대6·기권1표로 '부결'
본격적인 행정절차 진행에도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11월27일자 6면 보도='산 넘어 산' 광주 민간공원 조성…논란 매듭짓고 사업자 공모 나서)에 대해 일부 광주시의원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3차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 투표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박현철 시의원이 올린 이 안건은 지난 9일 진행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6명 중 3명의 시의원이 지적할 만큼 현안인 사안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나가려던 것이었다.
민간공원 3곳(쌍령·양벌·궁평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는 박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 5%를 주는 평가표를 통과시킨 것은 법률위반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신동헌 시장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절차가 진행됐다"며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말 2단계 민간공원사업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냈으며,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년 4~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