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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시 민원인이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두 번 방문하던 것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시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 전자여권(48면/24면)만 신청이 가능하다. 재발급 여권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을 준비하고, 광주시청 여권민원창구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이중접수, 상습 분실자 등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는 특성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