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폐채석장들이 물류단지로 탈바꿈하려다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가 폐채석장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관내에서 토석채취 또는 채광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던 채석장은 모두 3곳으로, 이중 직동채석장을 제외한 2곳이 허가 기간이 만료돼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수만평에 이르는 채석장들의 복구는 요원하기만 하고, 해당 부지를 물류단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퇴촌면 도수리 채석장(도수리 산30의 10 일원, 30만㎡ 규모)의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돼 해당 부지에 대해 복구명령이 내려졌으나 토지주는 지난 2018년 이 부지를 물류단지(퇴촌물류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신청·통과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올 초 토지주는 골재선별 및 파쇄사업 허가 신청을 냈으나 불허된 상태다.
곤지암읍 봉현리 채석장(봉현리 633 일원, 20만9천209㎡)도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된 뒤 지난 2018년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착수, 국토부 실수요검증까지 통과했으나 옵티머스펀드 관련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는 곳곳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물류단지 신규입지 불가'라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시행자 측은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세환 시의원은 "포천이 방치됐던 폐채석장을 '포천아트밸리'로 재탄생시켰듯이, 전국 각지의 폐채석장들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지역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광주도 해당 사업주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폐채석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