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관련사업 추진 불구 '협의 지연'… 市, 실시설계 용역 '중지'
하천점용허가등 소강상태… 시설·감리비 21억8천만원 '자진삭감'

광주시가 각종 규제를 딛고 관광산업으로 승부수를 띄우려던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2월26일자 9면 보도=광주시 경기정책공모 대상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 규제 삼중고, 협의 하세월 되나)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제동이 걸리며 난관에 봉착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경기도 정책공모전 대상(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거머쥐며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5월 허브섬 조성 1단계 사업을 완료(5월25일자 8면 보도)했다. 허브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며 총 2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오는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사업(페어로드 조성) 일정이 지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 1월 허브섬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에 착수했으며, 3월에는 GB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협의서를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어 5월 말 1차 경기도 보완 후 10월 중순엔 2차 국토부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던 실시설계 관련 용역을 시가 중지하는 일이 지난달 벌어졌다.

이에 따라 GB관리계획변경 협의 완료 후 추진 예정이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덧붙여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라갔던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8천여만원도 자진 삭감하는 일이 빚어졌다.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허브섬은 팔당호 상류에 위치해 지역 특성상 한강수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야외무대, 육묘장, 관리사무실, 판매시설, 음식점, 주차장, 화장실 등 개발행위 시설 설치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된 법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3월 중순 중지된 용역을 해제해 5월까지 국토부 및 한강청과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