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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시의회는 방세환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세환 시의원. 2020.12.24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 재향경우회 및 행정동우회의 지역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24일 광주시의회는 방세환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협력,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공익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통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치안협력에 기여하도록 했다. 참고로,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행정 자문 및 시정모니터링, 시정홍보사업,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세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찰, 행정 공무원 출신이 현직에 있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