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덕양구와 일산동구내 임야 20필지, 0.29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등의 임야다.

지정된 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