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등 미신청자 대상
김 시장 직권으로 인사 단행
당사자 "소청등 절차 취할것"
市 "정년6개월미만 조항 있어"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를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보내 당사자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4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1일자로 공로연수와 파견연장, 복귀 및 복직, 휴직, 신규임용, 계약 만료에 따른 면직 등 총 54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8일 예정된 1국 5과 신설 및 부서 통·폐합 등이 병행되는 대규모 상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효율적인 승진 인사와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단행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인사 중 공로연수자 명단에 들어간 14명의 공직자 중 사무관 A씨가 '자신도 모르게 공로연수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부서에 확인 결과 공로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사무관 A씨는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인데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공로연수 인사를 실시해 황당하다"며 "소청 등의 행정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사 관계자는 "시장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하는 동년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가 서운해하는 생각에는 수긍하지만 정년이 6개월 미만인 공직자들에 한해 시장이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강제로 공로연수 황당" 안성 고위공직자 반발
입력 2021-01-04 20:58
수정 2021-01-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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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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