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25개소 내외로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조리장 바닥· 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방충·방서설비 등) 설치비용, 입식테이블 교체(설치)비용 등이며 시에서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031-760-8437)에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2021-01-06 20:33
수정 2021-01-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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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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