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문제 논란 이후
이사진 해임·사외이사 무효 처분
공석된 8명 '자리 채우기' 진행


지난달 경기도가 일본군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2020년 12월18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광주시가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청문회 등이 진행된 나눔의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대해 시가 공석이 된 이사진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인사 추천을 의뢰하고 나섰다.

현재 나눔의집 법인은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8명이 해임 명령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가 지난달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외이사 3명에 대해 무효 처분을 한 바 있다.

해임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과 광주시가 정관을 위반해 선임됐다고 본 사외이사(일반인) 3명이다. 이들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인 다음 달 중순까지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광주시장에 있어 절차를 밟게 됐다"며 "내부적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것이며, 충분한 자격심사 및 검토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