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