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 발굴에 광주시가 나섰다. 7일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지원대상자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가구당 최대 4회선)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천원 한도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대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복지대상 발굴
입력 2021-01-07 21:19
수정 2021-01-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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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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