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신규 대상 민원으로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