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6%로 작년보다 2.01%p ↑
도내 평균 수준으로 조정 의견 제출
정부가 앞으로 15년 이내에 부동산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과천시가 '가격 상승률을 경기도내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p 상승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것으로, 산출 후 각 자지체와 소유주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출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과천시의 단독·다가구를 구역으로 나눠 120호의 표준주택을 선정, 시세의 55.8%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했다. 그 상승률이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였으며 올해 10.06%를 기록해 4년 동안 35.84%p가 상승한 셈이다. 특히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경기도내 3위다.
안양 동안구는 6.31%, 의왕시는 6.23%이며 경기도 평균도 5.97%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은 인접 시에 비해서도 2배가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원~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는데, 과천시의 경우 9억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75%를 차지해 표준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도 과세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도 시민들과 의견을 같이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하향 조정을"
입력 2021-01-12 20:29
수정 2021-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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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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