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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공동 해양 공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와 평택시, 충남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열리기로 한 대법원 최종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서 양 지자체에 상당한 긴장감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 할 구역은 행안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중분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여부도 이때 다뤄지기 시작했다.

양 지자체의 의견서 제출 및 양 지자체장 설명, '중분위' 심의(8회), 현장(평택항 매립지) 방문 2회, 외국 사례 등이 연구됐다. 이 같은 심의 의결을 거쳐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을 결정했다.

신생 매립지 96만 2천336.5㎡ 가운데 67만 9천589.8㎡는 평택시, 28만 2천760.7㎡는 당진시 관 할로 귀속 결정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충남 측에서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귀속 자치 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3월 28일 대법원에서 1차 변론이 열렸다.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은 '각하' 됐다. 신생매립지는 행안부 장관 결정에 의해 자치권이 형성된다는 것이 소송 각하의 주요 내용이었다. 사실상 평택시의 승소였다.

2020년 11월 11일.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 됐으며 2차 변론은 같은 해 12월 10일 오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고, 최종 선고는 12월 24일 열기로 했지만, 아직 최종 선고 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해지면서 연기 된 것'이란 여론도 있지만, '타 재판은 열리는데, 매립지 귀속을 다투는 중요한 소송이 왜 미뤄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종 선고 기일 연기가 양 측 지자체에 유리, 불리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종 선고가 빨리 이뤄져 20년 넘게 계속된 지자체 간 분쟁 종식, 행정적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