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체종합감사 29건 지적
邑 "읍장 명의 개설… 분납 회수"
타기관은 "우린 아꼈는데 소외감"
광주 초월읍사무소가 지역내 4개 기관단체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수년간 부당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이는 타 기관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광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초월읍 자체종합감사(2017년 6월~2020년 8월 말 기간)를 벌여 29건(시정 8, 주의 20, 현지 1)을 지적·행정조치에 나섰다. 이중 지역내 4개 기관단체(남·녀 의용소방대, 노인회 분회, 자율방범대 등)의 공공요금 수천여만원을 수년간 부당 지급한 사례가 밝혀져 시정조치에 더해 회수 명령까지 내려졌다.
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등등 지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출 기준에 없는 사안의 경우, 해당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사용자인 각 기관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초월읍은 이를 대신 부담해왔고 4년여간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이 부당 지급됐다.
초월읍 관계자는 "전기시설을 개설할 당시 읍사무소내에 위치해 초월읍장 명의로 설치하다 보니 벌어진 상황"이라며 "감사 지적 이후 비용회수에 나섰으며 기관들의 부담이 염려되는 만큼 분납처리를 추진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지역내 한 기관단체 관계자는 "보조금도 적고, 한푼이 아쉽다 보니 전기요금을 줄이려 냉난방도 아끼고 아꼈는데 몇몇 기관단체는 전기요금을 대납해주고 있었다니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 초월읍, 4개 기관단체에 전기요금 부당지급
입력 2021-01-18 20:47
수정 2021-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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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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