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보유·문화재단 직원채용 등
분노한 주민들 '7가지 이유' 제시
3월28일까지 청구인 서명 받아야
선관위 6월 16일께 본투표 예상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김동진(50·과천시 과천동)씨와 10여명의 주민들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씨는 주민소환청구의 이유로 7가지를 제시하며 가장 큰 이유로 '과천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한 죄'라고 썼다.
이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천시의 관사 보유, 문화재단 직원 채용의 문제,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을 둔 점은 물론 인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온 주민들은 "과천시에 임대주택공급 비율이 높은데도 청사부지에 임대를 지어 시의 자족기능을 해치려 한다"거나 "과천청사 부서를 세종으로 옮겼으면 균형발전에 힘써 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과천에 집을 지어 강남 집값을 잡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소환투표는 선관위가 대표인 신청을 한 김씨에 대해 1주일 동안 확인을 거쳐 서명부를 전달하고, 그 서명부에 60일간 과천시 청구권자 총수(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서명해야 진행된다.
20일에 접수됐으므로 김씨가 27일 대표인으로서 서명부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60일 뒤인 3월28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을 받을 때에도 적어도 과천시 2개동만큼은 동 청구권자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한도 있다.
서명종료일로부터 5일 안(4월2일)에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선관위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인이 중복 서명했는지를 가리는 필적 감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청구권자들의 서명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소환대상자인 김 시장의 소명서를 받으면 투표가 발의된다. 김 시장의 소명서 제출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20일이다.
주민소환투표도 다른 투표들처럼 명부작성-거소투표-사전투표 등을 진행하므로 선관위는 6월16일께를 전후해 본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해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바 있으며 총 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해 개함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0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며 이번에 서명부가 제출된다면 두 번 이상 청구된 지자체는 과천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으로 직을 읽은 경우는 2007년 하남시의원 2명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