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01000876700041862

급여소득자 원천과세 소득세 '정산'
부양가족·교육비·기부금 등 개인이 국가에 알려야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편의 제공
PDF 등 자료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기본은 챙겨

올해부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카카오·3대 통신사 등 이용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가능


202101220100087670004186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폭탄으로 되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가 개개인의 상황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만큼, 얼마만큼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느냐에 연말정산의 성패가 갈린다.

특히 올해는 달라진 점도 많다. 기존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인증수단도 다양화됐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도 확대됐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올해 달라지는 점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참고하면 좋을 사항들을 짚어본다.

■ 연말정산이 뭐지?

'연말정산'의 의미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즉 매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세금을 내고 이듬해 2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넘치거나 모자라는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간이세액표를 보면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미리 냈는지 대략적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미리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어서 아무리 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결코 내가 낸 세금을 넘어설 수는 없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을 받는 즉 직장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용관계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 받는 월급이나 상여, 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나라는 각 개인이 공제 항목을 알려주지 않으면 '공제' 대상 항목이나 여부를 알기 어려운 구조다. 부양가족이나, 부양가족의 근로 여부, 근로소득의 사용처 등이 달라 내야 할 세금도 다르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성실히 해야 하는 이유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제'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제의 사전상 정의를 보면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 연말정산은 바로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작업이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에서 감면을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따지는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가정 여부를 살펴 줄여주는 추가공제 등이 있다. 연금보험료,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도 소득공제 항목이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상 자녀의 인원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자녀세액공제도 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5 /연합뉴스

■ 모든 자료 한번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다. 공제대상 항목과 필요한 증빙 자료 등을 우리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시스템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지 않거나,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길 시간이 없다면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만 제출해도 '기본은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포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는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집중 시기(1월15~25일)에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종료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직장(회사)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증명 자료를 활용해 직장에 제출하는 서비스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다.

회사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작성된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파일을 제출하는 유형이 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공제 증빙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끝난다.

2021012201000876700041863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 달라지는 점

올해 시행되는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어떻게 접속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접속하려면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며 본인 인증 수단이 많아졌다.

기존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 휴대전화 등도 모두 가능하다. 안전성을 입증받은 카카오, 통신사 3사,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인증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공제 항목이나 비율이 바뀐 것들도 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공제율과 한도가 늘었다.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두 배로 높아졌고,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전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으로 올렸다.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항목도 늘었다. 연 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과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살며 낸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 되는 월세와 실손의료보험금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