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지난해 부터 추진중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임대인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촉구등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하고 임대차 보호법, 조세 감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등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제안은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고양시 관내 7개 경제단체들에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요구사항'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지원받고 있다.
또 시는 '소상공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 할 수 없고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추진했다.

▲고양시의회의 동의로 시민과 함께 전국 소상공인위한 지원정책추진
시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시는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공포한다.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폐업 위기는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뤄 경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상가 임차인과 착한 임대인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시는 착한 임대인 신청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착한 임대인'으로 정식 지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상가건물 보강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와 연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고양시를 비롯한 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경기도 7개 지자체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등 잇따른 영업제한에도 '고정임대료' 부담에 소상공의 커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동성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과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며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게 가중돼 왔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시장은 "이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와 함께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돼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재준시장 천명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추진 국민청원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등이 담겼다.
이재준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설상가상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고양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임차료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해택 등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제도 확립이 시급한 때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국민청원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말 이재준 고양시장 등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이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양시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 법률 개정을 이미 건의했다.
▲고양시 관내 경제단체등도 국민청원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촉구
고양시 7개 경제단체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제도권 장착을 촉구했다.
고양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연합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요구사항'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과 함께 대책추진을 거듭 호소했다.
고양시 7개 경제단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더욱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