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1500세대 이하 제한
단지별·세대별 관리비책정 달라

국토부 "부작용 가능성 고려 필요"
市 "지역현실 감안 법개정 추진"


"같은 브랜드 아파트단지인데 단지가 쪼개져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커뮤니티도 제한된다. 광주는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데 이런 규제까지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광주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공동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관리 총세대수(1천500세대 이하) 제한 기준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역동지구 이편한세상 6개 단지(2천122세대) 입주민들은 '공동관리 단지'로 묶어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태전6지구 힐스테이트 3개 단지(1천685세대) 입주민들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공동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 등 3분의2 이상이 서면 동의를 하면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민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00세대 이하일 것'이란 제한에 걸려 공동관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내 같은 시행사(건설사)가 건립한 아파트로 입주 전부터 지역공동체가 구성돼 인적교류를 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단지별로 준공된 이후 기존 지역공동체가 분리돼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입주민들은 같은 단지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단지별·세대별 관리비가 달리 책정돼 관리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차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이고 소병훈(광주갑) 국회의원도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회의적인 상황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4년에 근거(3개 단지 이하 및 1천세대 이하)를 마련한 이후 3차례 지속적인 완화를 실시한 데다 1천500세대를 넘어서는 경우 오히려 효율성이 낮아지고 관리비 절감을 사유로 주택관리 인력을 조정해 부실관리 및 과다한 업무 부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는 자연보전권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1권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내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건설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공동주택 중 같은 시행사(건설사)가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2천500세대 이하 단지는 통합 관리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