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발로 뛰며 낸 이익 부정당해
세금포탈 대회 '낙인'에 허탈한 심정
'탈세 목적' 오해·편견과 싸우기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한 18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1·2심 연달아 승리를 거뒀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율휘 김용휘 변호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직위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조직위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대회 관련 공동 마케팅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나눴는데, 국세청은 조직위가 OCA측에 준 591억원이 '분배금(비과세)'이 아니라 '사용료(과세)'라며 2015년 세금 187억원을 부과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분배금은 과세할 수 없다"며 "그런데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분배금이 조직위가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한 대가로 OCA에게 지급한 사용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에서 3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 변호사는 부당한 과세로 '실패한 대회', '세금을 포탈한 대회'란 낙인이 찍혔다는 게 더욱 허탈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소송이란 안팎의 오해와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그는 "1심에서 조직위가 승소하자 2심에서 국세청은 이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까지 요구하며 입증 책임을 전가했고, 대회 당시 후원사였던 47개 기업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조직위의 수많은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어렵게 마케팅 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낸 사실이 명백한데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상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면 사람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세금부과는 아무리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더라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1기)을 졸업했고 2014년 조직위 법무팀장,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특별고문,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