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LH '부지매각 의혹'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 제기

안양시는 감사원이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안양시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사안별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인인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는 LH가 해조건설에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각할 때 안양시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공고를 내는 빌미를 줬고, 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맥스플러스(주)의 채권을 해조건설(주)이 6억원에 인수한 점 등을 들어 해당 부지개발이 시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밝혀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각하처분한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맥스플러스 법인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재무제표, 사인간의 채권내역, 주식양도양수신고내역과 필탑학원의 흐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각 또는 각하의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