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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일이 발생,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청 민원실과 지가관리사무소이 일시 폐쇄됐다. 2021.1.27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일이 발생,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청 민원실과 지가관리사무소이 일시 폐쇄됐다.

27일 안성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안성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5일 업무협의차 사무실을 방문한 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업무 협의 후 같은 사무실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고 업무상 1층 민원실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와 보건당국은 A씨가 속한 팀원 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청 별관 1층과 2층에 위치한 민원실과 지가관리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이들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무실을 일시 폐쇄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