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국민의힘이 '변경 제안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28일 최대호 시장에게 제안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람의견서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934번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소유한 해조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높였을 때 생기는 차액 643억원을 시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에서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공람공고를 진행 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람의견서를 전달 한 것이다.
김필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공공기여로 인한 기부체납은 안양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 문화체육시설을 특정 오피스텔단지 내 사유지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제안사의 분양효과 및 입주민을 위한 전용시설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매년 인력과 예산을 반영해 (시가) 관리·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장이 사과하라. 도시계획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공람의견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한 해조건설 측이 확인 후 회신해야 하며 이에 대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28일 최대호 시장에게 제안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람의견서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934번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소유한 해조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높였을 때 생기는 차액 643억원을 시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에서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공람공고를 진행 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람의견서를 전달 한 것이다.
김필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공공기여로 인한 기부체납은 안양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 문화체육시설을 특정 오피스텔단지 내 사유지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제안사의 분양효과 및 입주민을 위한 전용시설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매년 인력과 예산을 반영해 (시가) 관리·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장이 사과하라. 도시계획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공람의견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한 해조건설 측이 확인 후 회신해야 하며 이에 대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