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시가보다 수백배 요구
1㎡토지 수억원대 거래 '이슈화'
市, 불합리한 민원해결 팔걷어
건축행위자 권원 확보 관련 등
지난해 경기도 광주에서 1㎡의 토지가 수억원대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된 바 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은 이들은 해당 토지가 어떻게 공시지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액수로 거래됐는지 관심이 높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속칭 알박기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위치했던 해당 토지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건축주에겐 꼭 매입해야 하는 토지였다.
그러나 매입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건축주는 시세를 초월하는 토지 매입을 하게 됐다.
광주시가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수립 및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가구(블록) 및 획지로 구획된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조성하고 건축물이 신축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가구 및 획지에 포함된 여러 토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한 뒤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행위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가 시가(市價)보다 많게는 수십에서 수백배까지 요구(알박기)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매입 건으로 사업이 지체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나 편의시설 입점 등도 지체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시가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택건설사업이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토지소유주에게 매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행위자가 해당 가구 및 획지에 대해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3개월 이상 협의를 진행했을시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