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문기관' 규정돼 역할 한계
市, 관련조례 제정·참가공모 계획
생활 밀접 사항 협의·심의 등 맡아
광주시가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
시는 3일 올해를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역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항의 협의·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지만 자치사무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추진 첫 단계로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예정)'를 제정하고 상반기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읍·면·동의 여건과 주민 희망 여부 등을 검토해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 신청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지방분권 주도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입력 2021-02-03 20:41
수정 2021-02-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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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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