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21-02-03 14:16
수정 2021-0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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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1.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속보]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