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청원경찰·환경미화원에 설 선물 입력 2021-02-03 20:28 수정 2021-02-03 20:2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2-04 17면 김영래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는 3일 수원시청 소속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조철상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장은 "청사방호와 환경미화에 힘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