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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발표하는 김종천과천시장. 2021.2.3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를 위해 집행부가 요청한 41억원의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25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코로나19로 생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천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업체 250곳에는 200만원, 영업제한인 업체 730곳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2천200여 업체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은 50만원씩 과천화폐 토리로 지급한다.

과천시민 중 관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400여명,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당했지만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소들,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예술·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200여명 등이 그 대상자다.

경영안정자금에 38억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배달식품 위생업소 490여개소에 친환경배달 용기를 지원하고, 음식점과 카페 100여개소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과천시의 지원책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초지자체가 핀셋지원을 하기로 한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김현석(국민의힘) 과천시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이전부터 외쳐왔다"며 "지급이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현미경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