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최종 ...<YONHAP NO-2109>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선고가 끝난 뒤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대법원, 원고 청구 기각 환영"
23년 이어온 지역간 갈등접고
충남당진·아산시와 상생 강조


23년 넘게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를 놓고 빚어진 법적 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란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충남 당진·아산시와도 평당항과 신생 매립지 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6.5㎡ 중 67만9천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지난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5년 8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한편 경기도와 평택시는 그동안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당진항(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