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복합문화형 공원-2
사진은 안양시 청사 주변 모습. /안양시 제공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요건에 변화를 주겠다고 하자 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한 안양시에서 향후 발표될 정비사업의 세부요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를 2025년까지 추가 공급하겠다며, 신규 택지를 제외한 정비사업으로 57만3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민간에서 진행하던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짚어내며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유인책을 줌으로써 공공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안양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와 동편마을 등 동안구 일부를 제외하면 도심 전체가 정비사업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한 곳이 32곳, 20㎢인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가용면적 28.5㎢의 70%에 이른다.

더불어 도시정비가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

석수1동 아랫마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안양초교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그러한 예다.

만안구 석수1동 180-4번지 일원 석수 1동 아랫마을지구는 1호선 관악역과 500m 떨어져 있다. 2만3천여㎡부지 101개 동을 철거하고 6개동 346세대를 공급하려 했지만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72세대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 사업성이 낮았다.

만안구 안양동 396-1번지 일원 8만여㎡ 부지 1천175세대를 주상복합 사업으로 진행코자 했던 안양초교주변지구 사업도 이해관계가 얽혀 2년여만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빌라가 많아 1세대 토지지분이 적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해 정비사업을 못하고 주저앉은 사례가 꽤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모든 지구에 적용될지, 조례 등과의 충돌을 어떻게 할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