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통큰 지방세(재산세) 지원에 나선다.
8일 광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운동이다. 지난해 지역사회 큰 호응을 얻어 542개 점포, 291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1억4천5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폭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일 광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운동이다. 지난해 지역사회 큰 호응을 얻어 542개 점포, 291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1억4천5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폭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