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보편적 지원에 신중론
"선별 필요… 농가소득 차이 너무 커"
방세환 "전원 찬성 불구 보류 유감"


방세환의원 5분발언
광주지역 농민들에게 '기본소득금'을 지원하려던 조례(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일 폐회된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견이 엇갈리며 '심사 보류'가 이뤄졌다.

해당 조례(안)는 방세환(사진) 의원이 발의했으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농민 개개인에게 매년 기본소득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의견제출을 마친 상황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경기도 관련조례에 따라 농민 1인당 연간 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50%씩 분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안은 보편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농가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데이터가 없고 농가별 소득의 차이도 엄청 큰데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 보편적 지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조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감을 우려했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원 전원이 찬성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된 사태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해당 조례안은 농민대표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기초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들었다. 다른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선 관대하면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매몰찬지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3차례 걸친 조례안 명칭 등 조문을 수정하며 준비해 왔다. 도의 조례제정 등 절차가 늦어지기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정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