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100만원·영업제한업소 횟수따라 50만~100만원 지원
온라인 22일~내달 5일 신청… 미신청·누락자 내달 8~12일 접수
군포·안양·의왕 세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각 관내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에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키로 뜻을 모았다.
9일 세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집합금지업소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업소는 영업 제한 횟수에 따라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48억9천여만원, 안양시는 120억여원, 의왕시는 25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100만원이 지원되는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5개 종류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업소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등 지난해 8월과 연말에 걸쳐 두 차례 영업 제한을 받은 곳은 100만원, 지난 연말 한 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을 비롯해 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상점·마트(300㎡ 이상)·숙박업 등은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인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행복지원자금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한 뒤 서류 확인 등을 거쳐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에서 누락된 곳은 3월8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세 지자체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지원액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안양·군포/민정주·권순정·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코로나로 위기 맞은 '소상공인' 돕기…군포·안양·의왕시 '행복지원금' 지급
입력 2021-02-09 22:17
수정 2021-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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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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