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마무리한 광주시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들어간다.
14일 광주시는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가할당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숙박·식품접객업은 400㎡), 20세대 이상의 주택, 환경영향평가사업 등에 개발부하량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할당량을 받으면 주민편익 시설 및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지난해 12월 마무리했으며 그동안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바 있다.
14일 광주시는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가할당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숙박·식품접객업은 400㎡), 20세대 이상의 주택, 환경영향평가사업 등에 개발부하량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할당량을 받으면 주민편익 시설 및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지난해 12월 마무리했으며 그동안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바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