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의 권익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4일부터 3월1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갖춰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2)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광주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입력 2021-02-16 21:00
수정 2021-0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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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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