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이 대상지를 찾지 못하면서 안갯속에 빠졌다.

공동형 장사시설 대상지 입지 신청에 나서 최종 심사를 받은 유일한 후보지(1월 29일자 6면 보도)인 가평읍 개곡리 마을이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동형 장사시설 유치에 나선 가평 개곡리에 대해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 등을 보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자문위는 해당 마을이 수변구역 등으로 인한 가용면적 부족과 심한 경사도로 인한 토목·건축비용 과다, 경사도로 인한 경기도가 권고한 상위법 위배 등을 부적합 판정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자문위의 부적합 판정으로 이 시설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공동형 장사시설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의 공동형 장사시설 공모과정의 허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남양주시 등 인근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구성→3개 마을 유치 신청→서류심사→ 1개 마을 조건 미충족, 1개 마을 공모 신청 철회로 개곡리가 단독 대상지로 부상했다. 한데 군의 공동형 장사시설 입지 최종 선정단계에서 타당성 용역 평가 결과, 부정적 견해가 도출돼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모(56)씨는 "해당 입지 대상지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수변구역, 경사도 등 제한· 규제 사항 등은 사전 기본 기재 사항이지 용역평가에서 밝혀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요식행위로 용역평가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군의 행정절차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유치 신청에 앞서 주민 의견, 대상지에 대한 기본 규제 및 제한 사항 등 기본 사항은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며 "용역평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등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대안을 내놔야 하는 행정 절차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재공고 방침"이라며 "해당 입지 대상지 선정에 좀 더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공모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