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공원 5곳 궁평공원 2곳 참여
제외된 쌍령공원사업 불안감 불식


갑작스런 일정 차질로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3곳 중 2곳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자 제안접수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이로써 2단계 사업 전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2월25일자 8면 보도=광주시 '쌍령공원 민간 특례사업' 또 암초, 소송전 불가피)를 덜어내게 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양벌공원과 궁평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 제안접수 공고'에 총 7곳이 참여했다.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쌍령공원(광주시 쌍령동 산57-1 일원) 51만1천930㎡ ▲양벌공원(오포읍 양벌리 산127 일원) 27만2천497㎡ ▲궁평공원(도척면 궁평리 산3-1 일원) 24만9천540㎡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22년 5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일몰제)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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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그러나 지난달 19일 2단계 사업지 중 부지규모나 사업성 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쌍령공원이 토지주가 제기한 집행정지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제3자 제안 접수 공고가 불가하게 됐다. 이에 나머지 2곳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쌍령공원을 제외하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양벌공원은 5곳, 궁평공원은 2곳에서 제안접수에 나서며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시는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여러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제안심사위원회를 3~4월께 열 방침이다. 이후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3자 제안접수 공고가 집행정지된 쌍령공원에 대해서는 시가 조속히 항고장을 접수해 다시 사업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소송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시 관계자는 "늦어진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소송을 집행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