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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4여년 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 되고 있다. 2019.1.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자체장 철거결정권 담은 정비법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1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부터 시행
흉물된 도심 골칫거리 해결길 열려


방치건축물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양역 앞에 뼈대를 드러낸 채 24년을 보낸 원스퀘어 건물의 운명이 1년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공사가 중단된지 7년 이상인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철거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 법은 경기도지사에게 철거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고,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원스퀘어는 안전 등급에서 B등급을 받은 데다 건축주가 미온적이나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경기도에서는 장기방치건축물 중에서도 자력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지자체장이 7년 이상 공사를 안 한 건물이 흉물스럽다는 판단이 서면 직접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가 6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정비계획을 세워 철거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도 아니라면 건축주는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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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4여년 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 되고 있다. 2019.1.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안양시장의 책상 위에 이전에 없었던 원스퀘어 철거 명령권한이 놓이면 원스퀘어 건축주가 사업을 하도록 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원스퀘어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김선화·이호건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시민 TF팀'을 운영해 왔다.

TF팀에 속한 이호건 시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건축주가 2006년과 2011년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뒤 용도변경만 계속할 뿐 차일피일 사업을 미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건축주가 사업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안양역을 나서자마자 맞이하는 첫 번째 건물인데도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정치권이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지자체에 부여했으니 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일 차례"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