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사실상 기명투표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직무정지 된 정맹숙 안양시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11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14일 법원이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의장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도 정 의장의 체제에서 당선됐다는 이유로 함께 직무정지 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안양시의회는 부의장 및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돼왔다.
정 의장의 사퇴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장 사퇴와 함께 앞으로의 원 구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전체 21석 중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정리도 시급해 보인다.
이호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의장과 함께 총무경제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당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 더 남아 있다"며 "이번 회기가 폐회하기 전에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사실상 '기명투표 진행' 혐의…직무정지 정맹숙 안양시의장,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 제출
입력 2021-03-11 20:55
수정 2021-03-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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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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