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난타전에 소송전까지
일몰제 1년2개월앞두고 최대위기
사업 제안 나섰던 건설사 관계자
"일부 방해로 사업 불투명" 주장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2월25일자 8면 보도=광주시 '쌍령공원 민간 특례사업' 또 암초, 소송전 불가피)이 일몰제 1년2개월을 앞두고 특혜시비 제기 등 난타전을 거듭,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6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시의회 로비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쌍령공원과 관련해 민간사업 제안에 나섰던 아세아종합건설 관계자는 이날 '수십년 방치된 쌍령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더니 특혜시비가 웬말인가?'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인 특례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투자해 지난해 1월 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당하게 처리돼야 할 제안서가 일부의 방해로 매우 지지부진해진 상황이 됐고, 소송으로 비화돼 진행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제3자 제안 접수 등 행정 절차가 진행돼 오는 4~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달 토지주 중 하나인 A사가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정이 전면 스톱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토지주가 제기한 본안소송도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마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쌍령공원(쌍령동 산57-1 일원, 총면적 51만1천930㎡)은 내년 5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시설로, 그 전에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가 이뤄져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간을 넘길 경우 공원시설을 해제해야 한다.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박현철 시의원은 이날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본안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쌍령공원에 대한 절차가 정지돼 갈 길은 멀고, 법원의 판단은 언제 날지 걱정이 크기만 하다"며 "공원 조성 계획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 집행부의 대책과 계획이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